아파트 층간소음 차음보수비 배상하라
신청인들은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가 아파트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분양함으로써 발생한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며, 위원회는 양당사자가 각각 선정한 두 측정전문기관이 동일한 신청인 아파트 거실에서 측정한 경량충격음의 평균이 최고 61데시벨에 이르러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 기준인 58데시벨을 초과함에 따라 피해배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시행사 및 시공사는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00아파트의 사업계획 신청일('04.4.2)이 바닥충격음(경량) 기준이 적용 시점 기준일(‘04.4.22) 이전 시점이므로, 당시의 법령에 따라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위원회가 판단한 경량충격음의 평균소음도가 최고 61데시벨로서 공동주택거주자의 수인한계를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도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음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차음보수비 상당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00아파트 사업계획이 바닥충격음(경량) 기준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공포(‘03.4.22)되고, 시행일(’04.4.22) 이전에 신청된 점을 감안하여 차음보수비의 50%를 감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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