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계약 시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 부과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이 제대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고지절차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08년 3월 말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 이후 대부분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의무약정제를 통해 가입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의무약정기간 및 위약금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예상치 못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의무약정제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09.4월)한 바 있다.

동 실태점검 결과, 약정기간 등에 대한 항목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거나 계약서상의 약정할인금액과 이동전화사업자가 운영하는 가입자정보관리시스템상의 금액이 상이한 사례 등이 일부 발견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의무약정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고지토록 하고 가입 후에 이용자가 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계약 시 약정기간 및 약정할인금액 등에 대한 고지절차가 준수되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지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약정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사항을 고지받지 못하여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

※ 이용계약서 상 관련 항목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는 위약금이 면제되지 않음

다음으로, 이용자가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로 하여금 가입 후 SMS(단문문자서비스)로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용자가 본인의 의무약정 가입 관련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자의 홈페이지를 개선하도록 하였다.

* ①의무약정 프로그램명, ②가입일자·만료일자(약정기간), ③약정할인금액, ④위약금, ⑤위약금 산정방식 등

이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잘 모르고 의무약정제에 가입하여 원치 않는 선택을 하게 되거나 부당한 위약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의무약정제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지절차를 포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사업자들의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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