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기준(4.3일 공포)
ㅇ (위반내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손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경우
ㅇ (행정처분)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재 적발 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소폐쇄
ㅇ (시행일)‘09. 7. 3일부터 적발 시 행정처분 적용
ㅇ (벌 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재사용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상추, 깻잎, 고추 등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기준을 입법예고(‘08.11.) 한 후 소비자단체, 영업자단체, 그리고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모든 식재료는 재사용을 할 수 없으므로 ‘재사용 가능 식재료 기준’은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은 음식 재사용 No! ONCE Food’캠페인 추진을 통해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ONCE Food’캠페인 공식 블로그 : http://blog.naver.com/oncefood
끝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우리사회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를 뿌리 뽑고, 무엇보다 푸짐한 상차림이 미덕인 우리나라의 음식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먹을 만큼 주문하여 남김없이 먹고, 지나치게 푸짐한 상차림을 지양하는 알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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