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새벽까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논의했으나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입장이 팽팽해 입장을 정리하고 못하였고, 결국 오늘 7시 최종회의를 통해 결정하지 못하면 표결처리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표결처리까지 가서는 안된다. 재계와 노동계의 갈등을 촉발시켜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 재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점진적 인상을 전제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최저임금 삭감은 안된다.
최저임금 삭감은 취약계층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서 경영계가 경기침체를 핑계로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경영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도 뒷받침하고, 서민경제를 살려내 내수 활성화로 경제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저 임금을 올리지는 못할망정 이를 깎는 것은 부당한 처사로 재계는 더 이상 경기침체와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시키지 말고 경영혁신과 생산성 제고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너무 무리한 인상도 안된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최저임금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재계의 주장도 일정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노동계가 13% 인상된 4,520원을 요구한 것은 재계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인상 폭이 너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인상하되 너무 무리한 인상요구는 안된다.
따라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가 필요하다.
경기침체로 인한 재계의 어려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고통 받는 것은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금 이 시점에서는 재계측의 삭감 주장도 노동자측의 대폭 인상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 협상결렬로 표결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재계나 노동계 모두 심각한 갈등이 재현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것이다.
재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점진적 인상을 전제로 원만한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한다.
2009. 6.29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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