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토양환경보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⑴ 국가유발 또는 시급한 정화가 필요한 오염부지에 대해 국가가 정밀조사 및 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제24조부터 제36조)
현재는 국가가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토양오염 정화를 위한 역할이 제한
⑵ 토양오염 발생 시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분담 및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계 자율적인 공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근거 마련(안 제10조의4)
현재는 토양오염발생시 개별업체에서 정밀조사 명령 및 정화조치 명령 등을 통해 정화를 추진함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정화처리 지연 우려
⑶ 공공 오염토양 등 일정요건을 갖춘 오염부지에 대해 위해성 평가에 따라 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향후 토지이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과 환경보전은 담보하되, 정화비용 등은 줄일 수 있도록 개선(안 제15조의5)
현재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부지에 대해 그 우려기준 이내로 일률적으로 정화토록 규정
또한, 위해성 평가는 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원인자가 정화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 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화범위와 시기에 반영 가능
※ 위해성 평가란 환경중 오염물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치유수준을 도출하는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오염된 토양을 다른 토지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복원목표수준을 설정할 수 있어 선진국에서도 널리 적용되고 있음
⑷ 공공 오염토양의 적정 정화와 정화된 토양의 수요처를 고려한 추가처리 등을 통해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칭 “오염토양 정화·유통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안 제15조3제4항)
국가의 토양오염부지 정화대상 확대 및 책임강화에 대비하고 오염현장에서 외부로 반출처리되는 오염토양의 적정관리와 처리된 토양의 재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
⑸ 토양보전대책지역에 대한 대책계획 수립 시 대책지역 내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오염개선 및 정화사업의 활성화 유도(안 제18조제2항)
현재는 대책지역 지정 시 토지이용 제한에 치중되고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근거가 없는 등 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토양오염지역을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오염개선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음
⑹ 토양관련전문기관에서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을 분리하여 전문화하고, 동 업무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등 토양산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안 제23조의2)
현재는 특수법인, 대학 및 비영리법인만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 민간업체 참여가 제한되고 “토양환경평가기관”과 “위해성평가기관”으로 구분되지 않아 전문성 확보 미흡
※ 토양관련전문기관을 토양오염조사, 토양환경평가 및 위해성평가 등 분야별 역할을 구분, 업무의 전문성 제고 및 민간전문가 활용 가능
⑺ 그 밖에, 공사 등의 과정에서 토양오염 발견 시 신고, 오염토양 정화 등에 대한 조치명령 체계 일원화 등 법령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령체계와 법령 내용을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환경부는 이번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국가의 역할 제고, 정화처리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되면 토양오염 정화 및 정화된 오염토양의 활용 촉진과 민간의 토양산업 참여 확대 등으로 토양환경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고 위해성평가 적용확대를 통하여 인체 등의 위해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화수준 설정 및 적용으로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사회적 비용과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번 토양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은 부처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해 관련기업, 관계부처 및 전문기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금년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여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은 '09.6.30~7.21(22일간)이며,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환경부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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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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