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7월 1일(수) 제28차 회의를 개최하여,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함),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라 함)의 이사 등 임원선임계획을 의결하였다. 위원회가 이번에 선임하여야 하는 임원은 KBS 이사 11인과 방문진 이사 9인·감사 1인 및 EBS 사장 1인·이사 9인·감사 1인 등 총 32인이다.

위원회는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 및 사장직의 경우 공개모집 방식으로 후보자를 접수하기로 하였으며, 8월 중 현 이사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KBS와 방문진의 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7월 3일(금)부터 7월 16일(목)까지 2주간 응모지원서를 접수받아 후보자 선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확보를 위해 자천뿐 아니라 타천 방식으로도 후보자 응모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KBS와 방문진 이사의 중복 응모도 가능하게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보장하기로 하였다.

□ KBS, 방문진 이사 후보자 응모 방법
ㅇ 제출서류 : 지원서, 결격사유 확인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 지원서 양식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에 게재 예정
ㅇ 접수기간 : 2009. 7. 3.(금) ∼ 7. 16.(목) 18:00까지
ㅇ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토·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전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임원인사 담당)

향후 위원회는 접수된 응모자를 대상으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등에서 정한 결격사유 등을 확인한 후, 전체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사회 구성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기로 하였으며,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방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KBS 이사를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문진 임원을 임명할 계획이다.

방문진·EBS 감사의 경우 해당 분야의 특수성과 행정 처리의 능률 등을 고려하여 공모절차 없이 전체 상임위원간 협의 및 위원회 의결을 통해 임명할 예정이며, 9월 중 임기가 만료되는 EBS 사장 및 이사의 경우 이번 KBS·방문진 이사 선임절차에 준하는 방식으로 8월 중에 별도 공모 절차를 진행하여 임명할 계획이다.

※ <참고> 근거규정

▪ 방송법 제4장(한국방송공사)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임원)
①진흥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임원)
②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③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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