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무더위에 특히 취약한 독거노인 및 농촌거주 노인들을 집중 보호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 최근 4년(’04∼’07)동안 폭염으로 인한 진료환자는 59.4% 증가하였으며, 이 중 60세 이상 노인이 22.5%(6,228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냄(건강보험심사평가원)
※ ‘2008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가구는 16.6%, 읍면부 거주노인은 31.4%에 달함
우선 폭염 발령 시 노인들이 무더위 휴식시간(12시∼4시)대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도록 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의 재난문자 서비스(크로샷DB)를 통해 폭염주의·발령 및 진행상황을 노인관련 서비스 인력(노인돌보미, 요양보호사 등)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그리고, 무더운 시간대에 외출하였을 경우에는 잠시 더위를 식혔다 갈 수 있도록 전국에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였다.
※ 냉방시설이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은행 등 어르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함(’09.5. 기준 37,552개소)
또한,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돌보미를 비롯한 노인관련 서비스 인력의 교육을 강화한다.
어르신들이 무더위로 인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무더위시 행동요령(‘어르신들, 무더울 땐 이렇게 하세요’)을 담은 리플렛(13만부)과 부채(40만부)를 제작·배포(시·군·구,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돌보미 등)하고, 폭염 발생시 무더위에 취약한 가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들의 무더위 쉼터 이송 조치, 응급상황에 직면할 경우의 기본적인 응급처치 및 행동요령 등에 대하여 노인돌보미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폭염에 취약한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무더위 속에서 농사일을 하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인돌보미와 마을 이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동 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점검(7월∼8월)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러한 정부 차원의 노인보호대책과 더불어 주변 어르신들에 대한 이웃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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