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기준을 현실화하고, 화재 등 비상재해 발생시 사용하는 대피시설 기준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기준을 현실화하여 어린이집의 부담을 줄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 2) 마) “놀이터”

현행 영유아보육법령은 어린 아이들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 2008.12월 말 현재 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은 약 8,500개로, 전체 어린이집(33,499개)의 25.4%

그러나, 어린이집 총 정원을 기준으로 놀이터 면적을 산정하고, 옥상 등 건물 내 유휴 공간에 놀이터를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대도시, 도심 및 상가 밀집 지역은 놀이터를 설치할 만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놀이터 없이 운영되는 어린이집도 있어 영유아의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물 전층(지하는 제외)에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옥상에 설치하는 놀이터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미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의 사고 예방을 강화하였다.

* ’05년 1월부터 옥상에 놀이터 설치 금지(’05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 옥상놀이터에는 1.5∼1.8m 난간을 설치(특히, 하단 1.2m까지는 벽돌이나 콘크리트 등 이용)하고, 고정식 놀이기구(그네 등)는 설치 금지 등

현행 기준은 해당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영유아가 동시에 놀이터를 이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놀이터 면적은 “총정원×2.5㎡”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반이나 연령별로 나누어 놀이터를 이용하므로, 같은 시간대에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해당 어린이집 총 정원의 35%∼45%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 정원이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의 경우, 동일시간대에 놀이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수는 정원의 50% 미만(경기, 서울 자치구 대상 실태조사)

놀이터 설치 면적을 “같은 시간대에 놀이터를 이용하는 최대 아동수×3.5㎡”로 개선하였다.

* 종전의 1명당 면적 기준은 유사한 사례에 비해 협소하여 상향 조정 필요(유치원 정원 50명 기준 1명당 3.4㎡, 일본 1명당 3.3㎡)

같은 시간대에 놀이터를 이용하는 최대 아동수는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서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총정원의 35%~45%로 적용할 예정이다.

새로운 산정 방식에 따르면, 정원이 50명인 어린이집의 경우 놀이터 부지 면적이 37.6% 감소(125㎡→78㎡)하고, 정원이 300명인 어린이집은 51.1%가 감소(750㎡→306㎡)하게 된다.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설치된 어린이집 중 종전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어린이집은
*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설치했더라도 지하나 옥상에 설치한 어린이집 등

2010년 1월 29일까지 새로운 기준에 따라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받게 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 부칙 제3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05년 1월부터 옥상과 지하에 놀이터 설치가 금지되었으며,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은 ’10.1.29.까지 유예 인정(유예기간 종료시까지 기준 충족 필요)

따라서, 기존 어린이집에서는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마련하여 어린이집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가목 2) 사) “비상재해 대비시설”

보건복지가족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일반 출입구 이외에 반드시 비상 출입구를 갖추도록 명시하였다.
* ’09년 6월 현재 1층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24,518개(71.9%)

다만, 기존 건물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되었거나, 일반 아파트 등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비상 출입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높이가 낮은(바닥과의 거리가 1.2m이하) 베란다 등도 비상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이면, 건물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거나 영유아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 밀도가 높아 외부 계단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건축법령에 따라 건물 내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거나,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도록 하되, 소방관계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이를 인정하도록 설비를 다양화하였다.

한편, 기존 건물에 설치된 대비시설들은 대부분 성인용으로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대피시설 등은 반드시 영유아용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화재 발생시에는 불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가 많다는 점에서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나 어린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 신장이 작고,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특성에 맞는 기구를 설치, 활용하는 것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 비상계단(보건복지가족부 지침) : 단 높이(16cm 이하), 유효너비(발을 디딜 수 있는 부분, 26cm 이상), 유효폭(비상계단의 너비, 50cm이상), 경사도 45° 이하 등

건물을 임대한 경우 등 건물 내부의 장치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고정식 대피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어린이집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서 인증한 “자동설치식 미끄럼대”를 허용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건물 2층 이상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새로운 기준에 따라 비상재해 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비상재해 대비시설 실태조사 결과('09. 6. 25 현재)
ㅇ 조사대상인 2층 이상 어린이집 9,560개 중
- 389개(4%) 어린이집은 비상재해 대비시설 미설치
- 9,171개 어린이집에서 설치한 비상재해 대비시설 10,973개 중 불량 이하는 약 2,862개로 26.4% 차지
⇒ 불량 이하(불량, 위험) : 기준 이하로 설치되어 유사시 아동 일부만 이용 가능한 수준이거나(불량), 육안으로 위험하고 유사시 이용도 불가능한 수준(위험)

시행규칙의 나머지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8.12.1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된 사항 구체화

-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권 신청·지원, 사용절차 등을 명시하고,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및 업무 위탁의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취약보육”의 종류에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하였다.(제28조제1항)

○ 어린이집 신규 인가나 변경인가 시 안전설비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추가하여 어린이집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제5조제2항, 제4항, 별표3 등)

○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가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여 교육대상자 등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였다.(별표 7)

○ 시설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한 후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어린이집과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별표 10)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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