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용 디지털방송 채널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SO)의 경우 디지털방송을 확대하기 위한 채널이 부족한 한편, 기존 아날로그방송 상품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함에 따라,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 중 가장 많은 채널로 구성된‘아날로그 기본형 상품’의 가입자가 전혀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은 70개 이상의 채널을 15,000원 이하로 제공하는 최다채널 상품
※ 아날로그 상품 : 기본형(70개이상), 경제형(60개 내외), 보급형(30개), 의무형(20개) 등 4~5개 상품
디지털 상품 : 기본형(70개이상), 고급형(110~120개), 프리미엄형(140~150개) 등 2~3개 상품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 디지털 전환으로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의 가입자가 없는 SO에 한해‘아날로그 기본형 상품’의 폐지를 승인하여, 해당 주파수 대역을 HD채널 등 디지털 방송 채널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 방송에 사용되던 주파수 대역이 통신서비스, VOD 위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송용으로 전환되는 주파수 대역의 50% 이상을 실시간 방송채널로 운용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아날로그 기본형 상품’을 폐지하는 경우 ▲ 전체 운용채널수 규제는 디지털방송에서 70개 이상의 채널을 운용하면 관련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해석하고 ▲ 송출 채널수가 제한되는 채널의 편성은 아날로그 방송에서는 축소된 전체 운용채널수를 기준으로 적용 키로 하였다.
※ 송출 채널수 제한 : 전체 운용채널수를 기준으로 MSP(SO와PP를 겸영) 35%, 지상파계열PP·특수관계PP·특정PP 각 20% 이상 초과 편성 금지
이번 채널운용 방안의 시행으로 ▲ 고품질, 쌍방향 디지털 방송 서비스가 확대되어 시청자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디지털방송 채널이 증가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플랫폼 진입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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