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가 상반기 유기민원 처리실태를 분석한 결과, 처리기간을 55%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지난해 행안부 민원처리실태 분석 결과에서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시에서 가장 높은 단축율을 보인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부천시가 우수한 단축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 1일 2회 개최’, ‘기업민원 SOS 원스톱 처리’가 부천시가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책이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처리기간 3일이상의 유기민원 329종을 대상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만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공무원과 부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상반기 동안 9,035건 민원의 법정처리기간 68,930일을 31,401일에 처리하여 전년대비 5% 향상된 55%의 단축성과를 달성했으며, 개인별 우수자는 1위 이근수(기업지원과), 2위 이재섭(기업지원과), 3위 홍성현(농산지원과)씨가, 부서는 환경보전과가 1위를 차지했다.

기업민원 SOS 원스톱 처리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기업민원을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공무원이 출장하여 상담, 신청서 접수, 현장 확인을 한 후 원 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 시책은 행안부에서 주관한 민원개선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부천시 민원여권과 김종대 과장은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보완, 발전시켜 민원처리기한을 더욱 단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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