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7.3(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전환되는 추세를 반영, 부족한 ‘화장시설의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였다.

오늘 확정된 제도개선 방안은 화장시설 부족*으로 인해 3일장 대신 4일장을 치르거나, 할증료를 부담하면서 먼 거리에 있는 他시도 화장시설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 ’09년 6월 현재, 전국 화장시설 49개소 총 241爐, 서울·경인지역 4개소 총 62爐 가동 中
* 수도권은 화장시설 공급부족, 서울 벽제의 경우 1로당 1일 평균 4.8회씩 무리하게 가동(적정치 3.0회)하고 있으며, 상조회사의 중복예약 등에 따른 폐해도 속출

안정적 시설공급을 위한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허용 △자치단체의 설치의무 강제·유인 △주민 참여를 통한 갈등조정 절차 도입과 수도권 주민의 화장시설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한 기존 화장시설 운영 효율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장유골의 화장수요 대응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제도개선 방안 주요내용≫

□ 장례식장내 화장로 설치허용

o 도심외곽 소재 장례식장(의료기관 부속시설 제외)에 소규모 보급형 화장로(1~2爐) 설치를 허용
- 설치허용 대상 장례식장은 ‘자치단체장이 주민의견 수렴 및 내부 심의를 거쳐’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장사법 및 同시행령에 반영
* ’09년 현재 전국 장례식장 총수는 349개(의료기관 부속 장례식장 제외)
- 수도권에 대형 화장시설을 공급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이 될 뿐 아니라, 가동율 낮은 농어촌 지역의 과잉투자 억제와 시설 투자비·보상비 부담 감소 효과 기대

o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설치비용 지원

□ 자치단체의 화장시설 설치 촉진

o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의‘장사시설 수급 중장기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시군구의 설치계획 이행을 강제하는 책무를 부여
- 시도 및 시군구의 중장기 계획에 이행시한을 명기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시도가 시군구의 화장시설 설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

o 자치단체간 선호-비선호, 비선호-비선호시설간 빅딜방안을 마련, ‘광역 화장시설’ 설치 유도
- 지자체-주민간 갈등 소지를 줄이고 농어촌 지역 과잉투자를 억제할 수 있는 利點
* <빅딜 사례> 구로구는 광명시 소각장에서 생활·음식물 쓰레기 처리, 광명시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생활하수 처리 합의, 시설 가동 中
* ’10년 복지부 소관사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후 타부처로 확대 검토

□ 주민참여·갈등조정 절차 도입과 인식개선

o 입지선정 및 주민지원 문제 논의 과정에 협의체 구성·운영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 갈등으로 인한 소요기간 단축
* 주민참여 절차 부재 등에 기인한 갈등으로 화장시설 착공시까지 평균 8~9년 소요

o 화장시설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 및 유해물질 배출 등 재래식 시설에 근거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 홍보 추진

□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개장유골 화장장소 규제 완화

o 복지부 주관, 전국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안내정보 제공 및 이용 예약이 가능한 포털정보시스템(가칭 ‘e-하늘’) 구축·공동 이용
- ‘사망자 실명’으로 전국의 1개 시설에 1회만 예약 가능토록 운영
* 생존자 명의예약, 다수시설 예약, 반복예약 등을 차단하여 기존시설의 30%수준 활용 증대 효과 예상

- 사망자 정보를 諸 복지정보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 각종 사회복지 급여 누수를 예방하는 효과 기대

o 개장유골은 현장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현행 장사법 시행령상의 예외조항(‘화장시설 外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에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화장이 가능한 전문차량을 보급하여 불법화장 발생소지를 차단

* ’02~’08년 총 화장건수 中 개장유골 비율은 18.2%~28.9% 수준, ‘08년 20.2%
** 개장유골 화장시, 파묘→습골→화장장 이동→화장→매장지(봉안당) 이동 및 안치 등에 장시간 소요, 상당수는 개장장소 현지 불법 화장 추정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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