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고시’의 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신문고시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줄일 말로 신문시장에서 불법 판촉행위를 방지 목적으로 제정되어, 신문판매시 무가지·상품권 등 합계가 연간 구독료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메이저신문사들이 무차별적인 고가의 경품·무가지 제공 같은 불공정행위를 계속 금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해왔다.

지역언론이 가뜩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문고시의 폐지로 인한 과열경쟁으로 거대신문에 의한 시장파괴, 여론다양성 훼손과 지방신문의 몰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중앙 메이저신문사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우려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선진당은 언론시장의 독과점 방지 및 언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문고시의 존치와 함께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 발전기금 설치와 같은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며, 지역언론을 육성하여 지역민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9. 7. 3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 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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