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 빈곤층 근로무능력가구에 대해 올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생계비(사업비:39억원)를 지원한다.

신청 조건은 구성원 모두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 가구다.

오는 12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11월 5일까지 해당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금융재산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가구는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23%인 1인 가구 12만원, 4인 가구 기준 30만원이 매달 15일에 입금된다.

한편 부천시는 6월 15일에 소득재산조사가 완료된 42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비수급빈곤층 3,700가구를 대상으로 2차 지급대상자를 추가 발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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