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 등에서 파악하고 있는 DDoS 공격 유발 PC가 인터넷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DDoS 백신을 실행한 이후에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주요 ISP가 제공토록 요청하였다.
※ KT의 경우 이미 7.8일 저녁부터 상기 서비스를 제공 중
방통위는 ‘09. 7. 9일 오전 방통위 14층 회의실에서 ‘주요 ISP 임원급 회의’를 소집하여 상기 서비스를 제공토록 요청하였고, 단기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은 ISP의 경우에는 DDoS 공격을 유발하는 좀비PC의 악성코드 삭제 등 기술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실시하도록 독려하였다.
아울러, 방통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ISP에 대해 좀비PC IP 차단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DDoS 공격이 급속히 확산되어 보다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경우에는 현재의 “주의” 경보를 “경계”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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