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자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외 2인 (연구기간 : ‘08.10 ~ ’09.5)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개요>
○ 목적 : 성분명 처방 제도의 장·단점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제도 도입 방향과 수용 여건 등을 평가
○ 실시기관 및 기간 : 국립의료원, ‘07.9.17 ~ ’08.6.30 (10개월간)
○ 대상품목 : ‘시메티딘정(위궤양 치료제)’ 등 20성분, 32개 품목
이번 연구는 시범사업 전후 환자의 편의성 변화, 약제비 변동 내역을 분석하여 성분명 처방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평가하고, 성분명 처방에 대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인식도 조사를 통해 국내 수용 여건 등을 고찰하였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약품을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이 아닌 의약품의 일반명칭으로 기재·처방하는 것.
(예) 의사가 아스피린(일반명칭) 100mg으로 처방을 하면, 약사는 환자에게 관련제품,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특정 제약사의 아스피린정 100mg을 선택하여 조제함
⇒ 현행 제도는 의사가 처방전 발행 시 의약품 명칭으로 일반명칭(성분명)이나 제품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둘 다 허용하고 있으나, 의사의 제품명 처방 보편화로 인해 성분명 처방 사례는 거의 없음
시범사업 기간 평균 성분명 처방률은 31.76%로, 대상 환자 21,975명 중 6,979명이 성분명으로 처방을 받았다.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제비 절감규모는 10개월간 212만원으로, 이를 상품명 처방(평균가)으로 대체했을 때의 총 약제비 4,642만원 대비 4.6% 규모였다. 또한, 성분명 처방의 경우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최고가로 조제되는 비율이 낮았다.
(예) ‘프로나제’ 성분의 최고가약 조제율 :
100%(상품명 처방 시) ⇒ 49.54%(성분명 처방 시)
성분명 처방률이 높은 처방은 환자가 건강보험환자인 경우, 재진인 경우, 대상 의약품이 일반약인 경우, 처방전당 약품수가 많은 경우였다.
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30명 중 20명인 66.6%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집 근처 약국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한 환자는 16.7%인데, 성분명 처방제를 시행할 경우 집 근처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로 증가하였다. 또한 성분명 처방제를 시행하면 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0%였다.
의사는 의사 처방권 침해, 복제약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반대(43명중 1명 찬성, 4명 무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사는 약사 전문성 강화, 국민 약제비 감소 등을 이유로 주로 찬성(34명중 29명 찬성, 5명 무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문가는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저가약 조제를 보장하지 않으며, 약사의 저가약 조제를 위한 기준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분명 처방제 시행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공통적으로 동일성분-동일약효에 대한 신뢰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구 보고서는 금번 시범사업으로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 이유는 의료급여환자가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환자의 편향성(평균 10% 내외), 참여 여부가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시범사업의 임의성, 초저가 또는 제네릭 처방이 상용화된 품목을 선정한 대상 의약품의 편향성, 대부분 국립의료원 문전약국을 이용한 조제 약국의 편향성 등이었다.
※ 국립의료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전에도 국립의료원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가 많고, 모든 처방을 의무적으로 성분명으로 할 수 없다는 점 등 시범사업 실시에 따른 논란이 있어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대상 의약품도 일부 품목에 한정하는 것을 전제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음.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번 시범사업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약제비의 소폭 절감 등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미는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다양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보기 위해 관련단체 등과 향후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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