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발생한 1차에 이어 7월 8일 2차 DDoS 공격 이후 ISP들의 대응조치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서, 방통위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및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ISP) 등에서 파악하고 있는 DDoS 공격 유발 PC가 인터넷에 접속되는 경우에는, 먼저 DDoS 백신으로 감염을 치료한 후 인터넷 접속을 실행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주요 ISP가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
‘주의’ 경보를 ‘경계’ 등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는 현재 추가적인 심각한 접속장애 상황이 보고되지 않고 있으므로, 상황을 보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아울러 국정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에 판단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접속차단은 현행법상 정부가 강제로 할 수는 없으나 정보통신망법상 요청 권한을 활용하여 관리가 되지 않는 다수가 이용하는 PC 등이 DDoS 공격에 악용되는 경우 등 상황별로 판단하여 접속 차단을 요청키로 하였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후 KT 관제센터(혜화동)를 방문하여, DDoS 공격 대응을 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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