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로부터의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7.10(금)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확정하였다.

※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부, 관세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이상 10개 부처 3개청, 정부조직법상 직제순에 의함)

오늘 확정된‘석면관리 종합대책’은 최근 제기된 석면광산 주민 건강피해, 석면함유 탈크와 같은 새로운 석면문제에 대한 대책과 기존 석면관리대책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하여 우리사회 석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석면관리에 관한 각 부처 및 부문별 대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대책으로 석면의 원천적 차단,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석면광산·자연발생석면 관리,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위해도 소통의 5개 분야에 걸쳐 18개 중과제 및 5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정부는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545.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석면의 원천적 차단

범정부 차원의 석면 통합관리를 위해 (가칭)‘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부처별로 분산된 법·제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석면함유제품 및 석면함유탈크의 통관·유통 단계의 검사 강화로 일반 국민의 석면노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다.

또한, 탈크 외 석면함유 가능물질에 대한 단계적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② 건축물 전생애 석면 안전관리 체계 구축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 철거 뿐 아니라 사용 단계에서의 석면노출을 차단하고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석면조사서를 첨부해 석면확인을 강화하고, 건축물 소유자의 자발적 석면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무석면 건축물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석면 해체·제거 작업장에 대해 석면배출기준(0.01개/cc)을 설정하고 석면 해체·제거 작업중 주변 대기중 석면 농도 측정을 의무화하여 환경중으로의 비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석면 해체·제거 작업 안전관리 기반 확충을 위해 조사·분석, 해체·제거 등 석면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자격제도를 확충하는 한편,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대해 감리제(Supervisor)를 새롭게 도입하여 더욱 엄격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폐석면 처리비용 절감 및 영세한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처리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다.

③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강화

석면광산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 광산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광해방지사업을 통해 복원을 추진하는 한편, 자연상태의 토양에 분포되어 있는 석면 노출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발생 석면지역 지질 분포도를 작성해 동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인·허가 시 환경성 평가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자연발생석면(Naturally Occuring Asbestos)은 지형적 특성에 따라 토양에 함유된 석면으로 석회암 지대나 석면광산 주변지역에서 주로 발생

④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석면광산·공장, 재개발 지역 등 석면피해 우려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석면질환자 구제 재원 조성을 통해 의료비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함께 건강관리수첩을 발급, 건강관리를 돕게 된다.

※ 일본의 경우 ‘06년에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 국가·지자체·산업계 분담을 통한 구제기금을 조성(석면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전 사회 공유 인식 및 질환자의 신속한 구제와 소송으로부터의 기업보호 목적)

⑤ 석면 위해도 소통 강화

석면관련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수요자별로 대응 요령을 개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이를 위해 정부 내·외에 석면 RC(Risk Communication)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국제 석면포럼을 매년 개최하고 선진국 및 주변 국가와의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협력과 교류도 강화하는 등 석면근절을 위한 국제협력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내용의 석면관리 중장기 종합대책을 자치단체나 유관기관에 배포해 널리 알리는 한편, ‘석면정책협의회’운영을 통해 부처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 및 집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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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환경과 정종선 과장 김호은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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