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입양아동 지원사업 지원
입양아동 가구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만13세까지)되며 장애아동의 경우 월 55만1천의 양육보조금(만18세까지)과 연간 252만원 한도의 의료비(만18세까지)가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입양아동 도는 부모 통장계좌 사본을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시 가정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연락처
부천시청 가정복지과
032-320-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