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입양아동 가구에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만13세까지)되며 장애아동의 경우 월 55만1천의 양육보조금(만18세까지)과 연간 252만원 한도의 의료비(만18세까지)가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지급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 입양아동 도는 부모 통장계좌 사본을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시 가정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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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청 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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