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 및 의료비의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 다수의 신청자들이 일시지급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분할지급이 대출신청을 포기하는 사례 중 가장 큰 요인임을 고려하여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급방식을 분할지급에서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7월 15일부터는 대출신청자가 대출신청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대출금을 분할지급 받은 사람들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도내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대출신청자가 1,000만원을 일시지급으로 대출시 다음달부터 2년동안 매달 25,000원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불입해야 하고, 그 후 5년의 상환기간 동안 매달 약 180,000원씩 원금분할상환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담당자는 대출금 지급방법을 일시지급으로 변경함에 따라 복지 수요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더불어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활성화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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