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국민, 기업의 법 수요자의 관점에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실제 유사한 체계와 내용을 가진 4개의 법률을 통합·정비하는 것이다.
그 동안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 규제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이 각각 운영됨에 따라 국민, 기업 등 법 수요자의 불편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과 기업이 알기 쉽고 지키기 편한 법체계’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4대강 수계법 통합·정비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한강수계 총량제 의무화(‘09.5, 한강수계법 개정안 국회 제출)가 추진됨에 따라 4대강수계 개별법의 통합·정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 ‘98년도부터 추진된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뒷받침할 4대강 수계법은 ’99년 한강수계법 제정을 시작으로 '02년 낙동강 등 나머지 3대강 수계법을 각각 제정함으로써 유사한 체계를 가진 4개의 개별 법률로 출발함
◈ 4대강 수계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4개의 개별법에서 각각 운영되던 규정을 통합·정비하였다.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을 통합·정비함
둘째, 낙동강 수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는 독자적인 장(章)을 신설하여 현행 틀을 유지하였다.
다른 3대강 수계법에는 없는 “개발사업시 녹지조성의무, 산업단지 등에 완충처리시설 설치, 폐수재이용, 취수시설의 설치시 수질영향조사” 등의 제도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낙동강수계만 적용되도록 함
셋째,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시설 조정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하였다.
숙박업, 공동주택 등 종전의 행위제한 시설과 형평성 제고와 수질개선을 위해 농어촌민박사업(펜션)의 입지를 제한하고, 종전 고시로 운영되던 수변구역 내 공장 입지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함
또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 제출의무 제도를 폐지하고 자발적 협약체계 및 지원 내용으로 전환함으로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함
마지막으로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지역의 토지매수부터 수변생태밸트 조성까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토지매수와 생태복원 등 관리 미흡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변생태밸트 조성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문기구(수변생태관리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
4대강의 지속적인 수질개선을 위한 수변생태밸트 조성과 임의적·산발적 토지매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가의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함
수변구역 내 오염원 증가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수변구역 내 난립된 숙박업소, 음식점 등에 대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시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하되, 수변구역 지정은 유지하도록 함
※ 수변구역 : '99년 한강수계를 시작으로 4대강 주요 상수원 지역에 수변구역을 지정(전국토의 약 1%, 총 1,200㎢), 공장, 음식점, 축사 등의 오염원 입지를 제한하고, 동시에 토지매수·생태벨트 조성 추진[지정범위→하천경계 양안 300~1km 이내의 지역(수계별 상이)]
이번 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그 동안 4개법을 각각 운영함에 따라 나타난 국민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4대강 수계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유역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4대강 수계법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환경부 유역총량과
황석태 과장
02-2110-76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