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상반기 방송통신민원은 총 15,598건으로 전년도(’08년 상반기, 19,269건) 대비 19.1%(3,671건) 감소하였으나, 위원회 출범 이후 월별 민원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분야〕
방송관련 민원은 전년도(’08년 상반기, 3,628건) 대비 7.8%가 감소하여 3,347건이 접수되었으며, 방송매체별로는 케이블 TV 40.7%(1,361건)·위성방송 35.4%(1,186건)로 전체 방송민원의 76.1%를 차지한 가운데 IPTV의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완료된 민원에 대한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위약금 분쟁·계약해지 등 요금 관련 민원이 1,519건으로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신분야〕
통신민원은, 전년도(’08년 상반기, 15,641건) 대비 21.7%가 감소한 12,251건이 접수되었으며, 통신서비스별로는 이동전화 40.5%(4,966건)·초고속인터넷 28.2%(3,458건)·유선전화 11.0%(1,351건)로 전체 통신민원의 79.8%(9,775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완료된 민원에 대한 세부유형을 살펴보면, 요금불만 관련 민원이 3,415건으로 전체의 3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원처리 만족도〕
금년 상반기 중 민원인이 처리된 민원에 대해 만족여부를 답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방송 서비스는 민원만족도가 57.6%, 통신 서비스는 40.9%를 나타냈다.
□ 이용자 유의 사항
방송통신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약관을 꼼꼼히 따져 주요 계약조건(이용요금, 약정기간, 위약금 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용약관과 다른 추가적인 계약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12년 지상파 텔레비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되는 것을 빌미로 한 일부 유료방송사업자의 허위성 영업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아직까지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계획은 확정된 바가 없다.
방송통신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해당사업자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부당행위 중지 및 환불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민신문고·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사이트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전화1335)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통신민원협의회를 개최하여 반복·빈발 민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등 사업자의 자발적인 업무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 피해확산 가능성이 있는 사항은 민원예보, 사실조사 등을 통해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해 나갈 예정이다.
2009년 상반기 방송통신민원동향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사이트(http://www.kcc.go.kr)에 전문을 공개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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