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소장 이근협) 소속 서울전파관리소는 2008년 12월초부터 2009년 5월까지 700회에 걸쳐 42만 여건의 불법대출 광고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문모씨(34세)를 적발하여 2009년 7월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문모씨는 하루에 “전국가능 60~100만 최저이자” 등 약 5천건의 문자메세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700여명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 1대당 1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기 5,057대의 개통서류 및 휴대전화기를 넘겨받아 이를 20~23만원에 재판매하거나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모씨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 불법대출 광고 문자를 전송하였고, 전화상담원, 휴대전화 수거인 등 15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대출” 업무를 분담시켰다. 문모씨는 사들인 휴대전화기 개통서류의 개인정보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법스팸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휴대전화기를 개통하게 할 경우인터넷 명의도용 사기, 불법스팸 문자발송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이와같은 휴대전화 개통 명의제공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되고 약 50만원에서 200만원의 통신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대출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불법스팸 피해 신고는 관련법령에 의해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 스팸대응센터(인터넷 www.spamcop.or.kr, 전화는 국번없이 1336번)에서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중앙전파관리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9월 14일부터 불법스팸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스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단속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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