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기부 현황(09년 1~5월 기준)
- 기부식품 이용자 : 135→158천명/일(전년동기 대비 25% 증)
- 식품기부액 : 188→177억원(전년동기 대비 △6.2%)
식품기부함은 대형할인점, 대단위 아파트단지, 종교시설 등 일반인의 왕래가 잦고 접근이 쉬운 장소에 설치되어, 주식류(쌀, 라면, 국수 등),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등), 양념류(조미료, 고춧가루 등), 건조식품 등의 품목을 주로 기부받게 된다.
※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신선식품(우유, 생선 등)은 푸드뱅크를 통해 직접 기부
식품기부함을 통한 기부외에도 식품기부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전국 대표전화(1688-1377)나 전국푸드뱅크(02-713-1377)를 통해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한 식품에 대해서는 전액 손비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요 식품기부처인 식품제조·유통기업의 물류창고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기부식품이 수도권 푸드뱅크 위주로 배분되는 상황에서 기부품목의 지역적 균형배분을 위해 오는 9월초 대전에 대규모 중앙물류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는 올 상반기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달체계로 이용자가 직접 매장에 들러 본인이 원하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형의 푸드마켓 45개소를 설치하였는데, 앞으로 푸드마켓 설치를 전체 시.군.구로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푸드마켓 이용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푸드마켓에서 선정, 월 1회, 2만원 상당 이용 가능
※ 푸드마켓 : 캔류, 장류, 라면 등의 공산품 위주의 식품을 주로 제공
※ 푸드뱅크 : 신선식품, 빵류, 학교급식소·대형식당의 여유식품 등 신속한 소비가 필요한 식품을 주로 제공
※ 서울시는 푸드마켓 27개소를 자체예산으로 설치·운영중임
복지부는 대형전광판, 지역신문, 케이블TV, 반상회보 등의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식품기부 홍보활동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한편, 식품외에 비누, 치약, 화장지 등의 생활용품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이 진행중이다. (안홍준 의원발의, 09. 6. 23.)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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