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사고로 변압기에서 유출된 기름이 인삼밭 유입으로 인삼 고사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변주대)는 강원도 영월군에서 인삼을 경작하고 있는 오○○가 국도 31호선(영월~상동)에서 발생한 오염사고로 기름이 유출되었으며 유출된 기름이 인삼밭에 유입되어 인삼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피해를 인정하며 ○○도로관리청과 ○○운수(주)로 하여금 총 6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08.1월 변압기를 적재한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변압기가 도로 바닥에 떨어졌고 이로 인해 기름이 유출되었으며, ○○도로관리청 소속 도로 관리원들이 제설작업을 하면서 기름이 섞여있는 모래를 인삼밭에 퍼 넘겨 인삼 피해를 입었다며 28백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기름이 유출되었던 도로와 도로 법면 그리고 피해 인삼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사고 당시 피해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변압기를 적재한 25톤 트럭이 강원도 영월군 수라리재 내리막 구간을 운행하다 미끄러졌으며, 이때 변압기가 도로 바닥에 떨어졌고 이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되었으며, 사고 차량회사는 유출된 기름을 제거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도로관리청 소속 도로 관리원들이 모래와 염화칼슘이 포함된 제설제를 살포하게 되었고, 이후 슬러지 상태로 질퍽해진 것을 인삼밭의 도로 법면에 퍼 넘겨 이로 인해 인삼의 줄기와 뿌리가 고사되는 피해가 나타났으며 이는 변압기에서 유출된 유류와 제설 작업시 투입된 모래와 염화칼슘 등이 일시에 유입되면서, 염류 농도 과다와 일시에 유입된 무기물질 성분으로 인해 인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인삼피해 범위를 4년 1기작(’07~’10년), 생산 감소율을 45% 적용하였으며, 향후 인삼경작비용 등을 공제한 총 6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환경오염사고 발생시에는 우선적으로 환경관련기관에 오염발생 신고를 하고 당해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또한 도로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손해 배상 책임이 있는 만큼 도로 인근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당부하였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신봉우 심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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