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집과 가족의 안전을 위한 ‘스위트홈종합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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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1 10:16
서울--(뉴스와이어)--메리츠화재(대표이사 부회장 원명수, www.meritzfire.com)는 재산손해에서 상해, 배상책임 등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스위트홈(Sweet Home)종합보험’을 21일 출시했다.

재산손해로는 일반 화재는 물론 폭발 및 파열에 의한 주택손해까지 보장하며, 화재 임시주거비 보장을 통해 이사비용도 보상한다. 또한 태풍이나 홍수, 폭설 등으로 도배나 장판 교체시의 수리비와 도난시에는 최고 5백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상해에 대비해서는 일반상해와 자동차상해 외에 폭발이나 화재상해 및 골절이나 화상수술비 보장이 가능하다.

특히 지난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우리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웃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 화재배상책임 보장을 통해 이를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배상 책임에 대비한 가족배상책임 보장이 있다.

이 외에 최근 다양한 형태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에 대한 보장을 신설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로 관할경찰서에 신고한 경우 실제 금전손실액의 70%를 보상한다. 또한 신용카드 도난 분실로 금전손해나 유괴 및 강력범죄 사고에 대한 위로금도 보장한다.

스위트홈종합보험은 순수보장성 일반보험으로 보험기간은 1년 또는 3년이며, 보험료는 일시납이나 월납으로 분할납입이 가능하다. 화재손해 1억, 화재배상책임 1억, 도난 5백만원, 24시간 상해 1억 및 의료비 5백만원으로 가입할 경우 월보험료 2만원 내외로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화재, 상해에서부터 도난과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한 장의 보험증권으로 보장하는 데 이 상품의 특징이 있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보장을 꾸준히 개발하여, 고객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meritzf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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