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2008년도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500㎥/일 이상)의 운영관리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08년말 기준 403개소(시설용량 24.4백만톤/일)중 6개월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392개소(시설용량 24.2백만톤/일)를 대상으로 운영관리실태 분석

분석결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상태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고도처리시설 증가 등으로 평균 방류수질(BOD)은 개선(7.7mg/L→6.7mg/L)되었으나, ‘08.1.1일부터 일부 지역에 적용되던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수는 증가(4개소→15개소)하였고,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한 15개소의 평균 방류수질 10.6mg/L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BOD 20→10mg/L, T-N 60→20mg/L, T-P 8→2mg/L

분류식 하수관거 지역 확대 및 불명수 차단 등 지속적인 하수관거정비 사업으로 유입하수량(18,486 천톤/일→18,075천톤/일)은 감소하고, 유입수질(134.2mg/L→135.3mg/L)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 1톤당 처리단가는 105.5원으로 전년도 100.1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최근 상승폭을 감안하면 운영관리비 절감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04년 71.0원 → 05년 76.9원 →06년 87.6원 → 07년 100.1원
- 운영주체별 하수처리단가는 민간위탁이 97.8원, 지자체 직영 119.9원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이 더 저렴

반면, 시설용량을 초과한 하수가 유입되는 시설 및 BOD 설계수질 대비 50%미만(저농도) 시설은 감소한 반면, 용량대비 50%미만의 하수(저유량)가 유입되는 시설은 증가(67개소→85개소)하여 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거정비사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금지됨에도 발생량의 61.2%(177개소, 1,727천톤/년)가 해양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며, 슬러지 재이용율 상승폭 또한 미미하여 슬러지를 전량 육상처리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인프라로서 보다 저탄소형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기위해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며, 시설확충과 하수처리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슬러지 발생량 감소 및 자원화, 에너지 절감기술 및 생산시설 도입으로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 우수 저류시설 설치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그린 하수처리시설이 되도록 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하수도시설기준이 개정 작업중에 있음을 추가로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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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국 생활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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