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와이어)--‘08년 말 현재 민간부문* 장애인 근로자는 89,664명, 고용률은 1.72%로 전년대비 17.4%(13,26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기존의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 민간부문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을 의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민간기업 21,774개의 장애인근로자는 83,765명, 고용률은 1.70%로 전년대비 13,011명, 0.19%p 증가하였으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현상이 지속되었으며, 253개 공공기관의 장애인 근로자는 5,899명, 고용률은 2.05%로 전년대비 0.09%p 증가하였으나, 기타공공기관*은 1.46%로 민간기업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 기타공공기관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에 의한 공기업(공사 등), 준정부기관(공단 등)을 제외한 공공기관(153개)

중증장애인은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17.8%(15,933명)로 경증장애인이 우선 취업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의 중증비율은 11.1%로 민간기업의 18.2%보다 낮은 수준이다.

* ‘07년 민간부문 중증비율 17.9% (민간기업 18.5%, 공공기관 11.0%)

경제위기에도 장애인 고용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장애인 고용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과 의무고용제도 및 고용장려금 제도 등 각종 지원제도*의 영향으로 보인다.

* 의무고용제도(부담금·장려금), 맞춤·특화훈련, 자회사형표준사업장, 융자 등

노동부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One-Care 서비스*를 제공하고,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합적·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0일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며,

* 대상: 300인 이상 미고용 민간기업 및 고용률1% 미만 공공기관

능력있는 장애인력 육성을 위해 기업과 사전약정 체결을 통한 맞춤훈련을 확대할 예정이다.

* 맞춤훈련 수료생: ‘08년: 529명→'09년: 697명 목표

또한, 기타공공기관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단공표 대상을 고용률 1%미만 기관까지 확대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 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자회사를 설립 시, 자회사의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08.1.14 도입)

* 중증장애인 고용 시 경증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계류 중)

허원용 노동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기업의 적극적인 고용 창출이 필요하므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ead.or.kr

연락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정성균 과장
02-2110-7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