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서울--(뉴스와이어)--기후변화협약, 한국기업에 위기인가 기회인가

Ⅰ. 글로벌 기후변화협약의 최근 동향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2009년은 ‘국제사회의 가장 광범위한 기후변화협약’(포스트 교토협약1))의 탄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 1997년 UN 기후변화협약2)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5년간(2008∼12년)온실가스 감축이 시행되고 있으나 감축의무국은 40개국에 불과. 200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은 非감축의 무국이며 2위인 미국은 교토의정서 비준 자체를 거부.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이 감축의 무국에서 제외되었던 교토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포스트 교토체제가 대두. 2013년 이후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을 포함하는 汎세계적 기후변화협약 채택을 위한 합의 노력이 2009년에 본격화.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포스트 교토체제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

개별 국가 차원의 노력으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汎세계적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형성. 단기적으로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비용은 부담하지 않고, 편익은 공유하려는'無賃승차자(free rider) 문제를 회피하려면 실질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합의가 필수

세계은행은 기후변화 완화로 인한 이익은 일종의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국제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국가들이 무임승차할 경우 무역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

포스트 교토체제를 앞두고 향후 모든 국가의 지속적 참여를 가능하게하기 위해 未참여국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실행방안을 논의 중.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할 불분명한 편익을 전제로 단기에 감축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교토의정서보다 강화된 메커니즘이 필요

포스트 교토체제의 기회와 위협

최근 국내 대기업이 녹색경영선언을 발표하는 등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한 실정.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그룹 등 대기업은 자발적으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저감설비 및 親환경기술개발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로 선언. 반면, 2008년 현재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 중인 기업은 6.0%에 불과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조류에 역행. EU 27개국의 평균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5∼2005년 사이에3.2% 감소했으나 한국은 103.3% 증가

·EU: 162.4백만톤(1995년) → 157.3백만톤(2005년)
·한국: 257.7백만톤(1995년) → 523.8백만톤(2005년)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국은 수출경쟁력 및 新성장동력 창출의 기회도 상실. 기후변화 완화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제재를 가하는‘녹색보호주의(Green Protectionism)’가 대두되고 있어,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한국기업의 탄소저감 노력이 미진하다고 인식될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가치가 하락할 우려. 산업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도 상실. 최근 온실가스 저감 분야시장이 급속도로 성장7)하면서 기후변화대응 차원을 넘어 新성장동력 차원에서 중요성이 부각. 결국 기후변화 대응에 소홀히 하면 무역제재에 따른 수출피해, 에너지효율화 지연 및 유망분야에서의 경쟁력 열위 등으로 막대한 비용을 부담

Ⅱ. 기후변화 대응 흐름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최근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동향은 다자간 협력체계 강화, 녹색보호주의대두,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업규제 등으로 요약

1. 다자간 기후변화협력체계 강화

미국과 유럽의 기후변화 리더십 확보 경쟁과정에서 포스트 교토협약의 틀이 구축될 것이며 이전보다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게 될 전망. 유럽과 일본 등 교토협약 旣참여 국가들은 기후변화협약에서의 주도권유지를 위해 자국 내 규제 강화와 개도국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추진. 2009년 7월 G8 회의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2050년까지 1990년 온실가스배출량의 80%를 감축하기로 논의하고, 다른 나라들도 50%까지는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

미국은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을 통해 유럽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MEF를 결성하여 미국 주도의 새로운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구축을 추진. 부시 행정부 시절 의무감축을 거부한 미국도 2009년 6월 하원을 통과한 ‘청정에너지 및 안보법’에서 총량규제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입을 명기. 중국과 인도 등의 신흥국들은 의무감축을 회피하는 기존의 전략을 유지하고 있으나,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에서 포스트 교토협약에 참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내부적인 대비에 착수

EU 등 現기후변화협약 당사자는 감축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벌을 강화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추진. EU는 감축할당량 未달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다자간 기후변화협약의 실효성 확보에 노력 중

·벌금을 매년 감축량 평가를 통해 부과 : 40유로/tCO2(2005∼07년)→100유로/tCO2(2008∼12년)

2008∼12년 감축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3∼17년에는 감축할당량을 가중시켜 부과하는 자기징벌시스템(self punishment)을 도입

가능한 모든 나라를 포함시키려는 포스트 교토체제에의 한국 참여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를 포함시켜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글로벌협상에서 한국이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한국은 2006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6억톤으로 OECD 국가 중 6위. 총량규제 등이 도입되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2. 녹색보호주의 강화로 인한 무역피해 발생

국경세 등 관세조정을 통한 무역제제조치 도입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녹색보호주의가 강화될 전망. EU는 ‘2008년 유럽이사회 지령案’에 따라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국경세(border tax)’ 도입을 검토

최근 통과된 美‘청정에너지 및 안보법’에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국경세 부과 조항이 포함. 법안 입안자 에드워드 마키 美하원 에너지·환경소위원회 위원장(民)은 “동법이 무역분쟁을 초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나 중국이 감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 대응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중국의 참여를 독려

스티븐 추 美에너지 장관도 국경세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未규제국을 견제할 수 있다고 언급

일부 논란은 있으나 현 WTO 체제에서도 공정한 경쟁 조건을 달성하기위한 국가 간 조정관세인 국경세 부과가 가능할 전망. WTO의 GATT 조항16)에 따르면 환경 및 멸종위기 동물 보호, 자원고갈방지 등과 관련된 경우 수입품과 국산품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어 국경세 부과가 가능. 오존가스 사용을 억제하는 ‘몬트리올 협약’에 대해서도 WTO는 국경세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음

선진국의 환경관련 무역제제에 대해 신흥국의 대표인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새로운 무역분쟁 요인으로 대두. 美철강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적용될 경우 감축의무가 없는 중국 철강기업에 국경세를 부과하여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을 해야한다고 주장. 중국은 온실가스 규제 목적으로 국경세를 도입하려는 미국의 조치가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라고 비난

한국이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지 않아 주요 의무감축국이 국경세를 부과하는 경우 예상되는 수출감소액은 43억달러로 추정. 미국, 유럽선진국(ECC)19), 일본 등 주요 의무감축국이 자국의 감축비용으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한 부분만큼 국경세를 적용할 경우 이들 국가로의 제조업수출은 3.9% 감소할 것으로 분석

·국별 제조업수출 감소율: 일본 5.3%, 미국 4.4%, ECC 2.3%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등 非관세 무역장벽 강화

선진국은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연비규제)를 통해 비관세무역장벽을 구축하여 간접적 형태로 무역제재. 일부 선진국은 이산화탄소 발생량 및 연료 소비량이 많은 차종에 대한규제를 강화하여 연비가 낮은 차종의 소비를 억제

·미국은 연비가 22.5mpg(mile per gallon) 미만인 신규모델 승용차에 대해 ‘연료 過消費稅(Gas Guzzler Tax20))’를 부과
·프랑스는 2008년 1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량에는 과징금을부과하고 적은 차량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Bonus-Minus’ 제도를 도입

EU가 2012년 이후부터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130CO2g/km를 초과하는 차종의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여하는 등 기존의 연비규제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전망.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는 低연비 수입차종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비관세장벽으로 기능. Bonus-Minus 제도 도입 이후 프랑스에서는 과징금 부과 차량 소비가10% 감소하고 보조금 지급 차량 소비는 10% 증가

국내기업이 이산화탄소 규제로 인한 글로벌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등 수출품의 글로벌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 자동차 연비규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종의 수출가격이 상승하고 수요는 감소할 전망. 배출량이 많은 차종은 과징금이 부과되어 관세 부과와 동일한 피해를 입게 되며, 고연비 차종 보유 유도 정책으로 인해 저연비차의 수요도 감소할 전망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제도의 도입으로 비관세장벽은 더욱 강화될 전망. ‘탄소발자국’ 제도는 제품의 원료구매, 생산, 운송,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종소비재에 표기하는 제도. 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하는 6대 가스의 배출량이 기록되며, 제조업뿐만 아니라 운송 등 서비스업도 포괄. 기존에는 기업이 환경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는 홍보 성격이 강했으나 최근 정부와의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확대. 예를 들어 선진국의 감축의무 적용 기업이 개도국의 하도급 업체에게 탄소발자국을 요구

탄소발자국제도의 확대로 탄소 발생량이 높은 최종 소비재 수출품에 대한 수요가 축소될 가능성. 탄소발자국제도는 제품의 가치가 동일할 경우 소비자가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선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3.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강화로 기업부담 증가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세(carbon tax) 또는 배출권거래제(cap andtrade) 도입 요구가 증가. 이론적으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는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며, 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시장에서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방식, 정책목표의 확실성, 제도의 신뢰성 등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선호되고있는 상황,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부담과 함께 수출 및 제품 단가 상승이 불가피

CDP도 기업 자산가치에 부담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의 확산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기업의 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 CDP는 세계 주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활동을 모니터하기 위해 세계 주요 투자기관들이 공동 추진 중인 글로벌 프로젝트. 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경영 위험과 기회요소, 감축목표와 향후 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2008년 전 세계 총 3,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1,550개 기업이 응답

기업의 온실가스 규제 대응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글로벌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평가와 투자결정에 영향. 한국은 CDP 응답 국가 중 배출량 정보공개 및 외부검정기업 비율이낮아 기업가치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 특히 배출량정보 공개기업 비율(66.7%)에 비해 외부검정기업 비율(13.3%)이 낮아 온실가스 측정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기업의 신뢰도가 낮다는 인상을 제공

사업활동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량을 CO2로 환산하여 기업을 평가하는 탄소회계(Carbon Accounting)도 기업가치에 영향. 온실가스 규제에 따른 기업의 비용부담 증대 여부에 대한 정보를 금융기관에게 전달하는 역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대출심사 과정에서 기업이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를 1톤당 20∼40달러의 비용으로 계상할 것을 검토 중

Ⅲ.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

1. 정부의 대응전략 :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참여

부담과 편익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중장기적 편익을 위해 단기적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 교토협약과 유사한 총량규제가 시행될 경우 국민 1인당 매년 53.8만원의 비용부담이 예상. 2013년부터 점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여 2017년에 2000년 배출량에서 5.2%22)가 감소한 501.5백만톤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연평균 26.5조원의 비용이 소요. 이는 1인당 53.8만원, 1가구당 144.0만원에 상당

반면, 단기적으로는 ① 무역제재 등으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방지와 ② 기업의 탄소공개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 예방 등의 편익이 발생함을 인식. 중·장기적으로도 ③ 온실가스 저감 분야를 新성장동력化하고④ 국제공조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편익이 예상. 단기에 발생하는 비용만을 인식하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회피하는 등 근시안적인 행동에 나서는 경우 경쟁력 저하 및 새로운 산업창출기회 상실 등의 발생할 우려. GM은 연비향상을 위한 장기 R&D 투자를 소홀히 하고 당장 경쟁이용이한 차종 생산을 고집한 결과 경쟁력 약화로 몰락

정부와 학계, 시민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려는 글로벌 동향에 대해 기업 및 국민의 인지도가 미흡한 상황. 한국 산업계는 국제환경질서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반 국민 대다수도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수준. 인지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기후변화협약 전문가와 중앙 및 지방 정부, 산업계, 국내외 시민단체가 만나 토론하는 ‘기후변화 콘퍼런스’를 매년 개최. 초중고 교과과정에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사회·국제정치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교재를 개발

포스트 교토 협약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책을 마련

단독협상 참여보다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여 내부역량을 강화할 시간을 확보. 유럽, 일본 등 기존 교토협약 의무감축국은 향후 포스트 교토협약에 더 많은 국가를 참여시키기 위해 각국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포괄적 기후변화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선점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새로운 어젠다를 지속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과시. 스마트그리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등 한국의 시장선도 분야를 중심으로 어젠다를 창출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체계적 준비

국가의무감축목표가 없는 2013년 이전에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대비한 정부부처 간 이견 조정과 기업의 경험축적에 중점. 관련 정부부처 간의 이견조정을 위해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모든 쟁점을 관리·조정할 수 있는 사령탑 기능을 강화.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경험축적과 기업의 온실가스 저감 활동을 조기에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수행

배출권거래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배출량인벤토리(DB)를 구축하고 글로벌 수준의 관리·검증 체계를 구비. 향후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객관성, 일관성,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무감축국 수준의 국가 인벤토리를 구축. 배출권거래제 도입 前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을 대상으로 3∼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의무보고제도를 실시하여 배출원의 배출량 자료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종합적인 DB 시스템을 구축. 또한 배출권시장의 거래참여자 간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관리 및 검증 체계를 구비

온실가스 저감 시장 확대에 선제적 대응 마련 필요

정부는 지금까지 녹색성장의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하는 데 역점. 2008년 8월 15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한 이후 각 부처별로 추진과제를 발표. 지식경제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3%를 달성하겠다는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 환경부도 환경기술·산업 육성, 녹색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2012년까지 일자리 22만개 창출하는 ‘환경분야 녹색성장 실천계획’을 제시

기술 확보에서부터 국내시장 형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며 통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할 필요. 첨단기술 확보에서부터 수출동력화까지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및 협력 체계의 로드맵을 수립. 기술개발, 보급사업, 수출경쟁력 강화, 인력양성, 금융지원 등 각종 개별계획이 최선의 신성장동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계

녹색산업의 성장 경로에 놓인 주요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업화에 박차. 녹색산업분야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대규모 실증사업을 실시하여 국내에서 충분한 운영실적을 확보하도록 지원

※실증사업이란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국가가 기술 실효성을 검증하고 인증해주는 사업

실증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인허가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창구를 일원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각 행정부서에서 유사한 인허가 절차를 요구하는 등 행정부서의 과도한 인허가 절차로 기술 상용화가 지연

국내 법체계를 시급히 정비

정부가 2009년 2월 말에 국회에 제출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은 이해당사자 간 의견차이로 법안심사조차 지연. 동 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진체계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제도적 장치, 정부의 녹색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규정. 특히 제46조의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 정부는 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추세에 부응하고 탄소배출권시장을 조속히 준비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 반면 산업계는 수출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배출상한선 도입에 반대. 법안심사를 담당하는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내부에서도 찬반이갈리는 상태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되 논란이 되는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는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 汎부처 차원의 추진체계 확립, 정부의 녹색기술·산업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등 녹색성장의 제도적 기반 구축이 가장 시급.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는 유럽과 다른 한국의 산업구조를 고려, 글로벌 협상 동향을 주시하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도입 시기를 결정

2. 기업의 대응전략 : 녹색경영을 선제적으로 추진

글로벌 규제에 대응한 ‘녹색경영’

기업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위기관리 차원에서 대비. 기업은 우선 대내외에 녹색경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방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 EU, 일본의 글로벌 기업은 국가목표를 상회하는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의무가 없는 미국기업도 향후 배출규제에 대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 비용효과적(Cost-Effective) 배출권확보 전략을 수립해 가격경쟁력 확보.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 배출권 확보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속가능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한편 CDP 등을 충실히 준비하여 기업가치 하락을 예방. 2008년 현재 국내기업 중 지속가능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기업은 65개에 불과

온실가스 저감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

온실가스 저감분야 시장 확대를 활용하고 감축목표 달성 비용을 축소하기 위해 녹색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 탄소공세적(Carbon Advantage) 발상의 전환을 통해 新투자기회 창출. 기업 내부역량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장에 전략적으로 진출. 관련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전자기업인 샤프, 필립스 등은 태양광,LED 분야에 진출. M&A, 공동연구, 전략적제휴, 가치사슬 상 전후방 분야 수직적 통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차세대 녹색기술을 조기에 확보

‘온실가스 저감 기술이 곧 돈이 되는 시대(Green is Green)’가 되어 기업들의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 투자가 증가할 전망. GE는 2008년 청정기술개발에만 15억달러를 투자했으며 親환경관련매출이 전년 대비 21% 상승. 세계적인 투자은행, 기관투자자 및 헤지펀드 등은 탄소시장을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하여 환경관련 기업으로의 투자를 확대

탄소시장에 조기에 진출하여 신성장동력 창출 기회를 발굴. 한국의 경우 LG상사가 LCD패널 생산시 발생하는 육불화황(SF6)제거기술을 개발하여 UN으로부터 CDM기술로 인정받음. 향후 연간 55만톤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여 8백만달러 이상의수익이 발생할 전망. 경쟁력있는 탄소펀드를 조성하고, 온실가스 저감분야에 투자. 한국도 2007년 9월 한국사모탄소배출권 특별자산1호 투자회사의 펀드가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고 2009년 9월 ‘녹색성장(에너지)부문신성장동력 펀드 1호’가 출시 예정

웹사이트: http://www.seri.org

연락처

삼성경제연구소
강희찬 수석연구원
02-3780-8532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