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는 지난 1999년 4월부터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 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등급별 업무 표장(엠블럼) 사용을 허용해 주는 정부인증 제도로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초고속인터넷 보급·확산에 기여하였다.
한편,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가 심사전문성의 부족과 부당광고 등 소비자인 입주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인증심사업무를 전문성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고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추진체계 개편을 단행하였다.
이번 인증제도 개선으로 구내통신망 고도화 정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향후 IPTV·고품질 영상전화 등 신기술을 인증제도에 신속하게 반영하여 국민이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8월 3일(월) 방송통신위원회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황중연 부회장, 대한주택공사 조영득 처장 등이 참석하여 심사센터의 개소식 및 현판식을 갖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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