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지난해 지하역사, 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8,318개소) 및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383개단지)의 실내공기질 등 관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조사대상 8,318개소 중 총 79곳의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 자가측정 의무 미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로는 의료기관이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보육시설이 11건, 대규모점포가 8건 등이었고, 기준초과 항목은 의료기관과 보육시설은 대부분 총부유세균이, 대규모 점포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을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5가지 항목에 대하여 유지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오염물질별 평균오염도를 살펴보면, 미세먼지는 버스터미널(92.8㎍/㎥)·지하역사(78.1㎍/㎥)·실내주차장(77.9㎍/㎥)이, 폼알데하이드는 전시품의 영향이 큰 박물관(48.2㎍/㎥)이, 총부유세균은 보육시설(512.3㎍/㎥)이 높게 조사되었다.

아울러 환경부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100세대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상이 되는 383개 단지 점검결과, 1개의 신축 공동주택이 기준을 초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다.

시공사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자가 측정·공고한 결과에는 총 2,597개 지점 중 54개 지점(2.1%)이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측정지점수는 100세대 단지의 경우 3지점을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과 100세대마다 1지점을 추가하여 측정함

서울,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직접 83개 단지, 324개 지점에 대해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27개 단지, 66개 지점(20.4%)에서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나가기 위하여 오염 발생원인 목질판상제품, 건축자재 등의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사용 제한을 해 나가는 동시에,

※ 목질판상제품(woodbased pannel)이란 목재 또는 목질원료를 접착제를 이용하여 판상의 형태로 가공한 것을 말하며, 합판·파티클보드·MDF 등이 이에 속한다.

실내공기질 현장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차원의 실태점검도 계속하여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실내공기질 관리·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리자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인 홍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지원사업 추진, 관리 지침서 보급 등을 통하여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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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생활환경과
정종선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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