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8월 5일 故 노무현 前대통령의 유해가 안장된 묘지와 그 주변을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故 노무현 前대통령의 유가족이 김해시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에 7월 30일 국가보존묘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문화재청의 의견을 듣고 8월 5일 14:00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를 개최하여 지정대상 조건과 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전직 국가원수 묘역의 위상에 맞게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하여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21-7번지 일원 3,206㎡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하였다.

국가보존묘지는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하여 국민의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 등이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묘지의 설치기간(15년, 3회 연장 가능), 묘역면적, 시설물의 종류·크기 등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연락처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02-2023-8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