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허가 기준점수 650점(총 1,000점) 이상인 (사)금강에프엠방송, (사)문화복지미디어연대, (사)광주시민방송 및 (사)성서공동체에프엠 등 4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방송법 시행령 제50조의 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금지’ 등의 허가조건을 부과하였고, 허가 기준점수 650점 미만인 (사)관악공동체라디오,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및 (사)영주에프엠방송 등 3개 사업자에 대하여는 위의 허가 조건 외에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자체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추가 허가조건을 부과하였다.
또한,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404점 획득)한 (사)나주방송에 대하여는 허가를 거부하고, 기존 시범방송용 소출력FM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은 허가만료일에 자동 종료하도록 하였다.
한편, 금번에 허가되는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출력은 1와트, 방송분야는 ‘음악, 문화, 정보제공(지역관련 소식에 한정)’으로 하고, 허가유효기간은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3년으로 하며, 방송국 허가증은 8월 15일 까지 교부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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