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경사업인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8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이 기존의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에서 ‘근로능력자가 있으나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구’로 확대된 것.

‘한부모가족, 가구 내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의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빈곤하다면 한시생계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한시생계보호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제부터는 신청을 받아 소득(최저생계비 이하,4인기준 132만원), 총재산(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500만원 이하) 등 선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에게 지원한다는 제도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기준은 가구 전체로 판단하되,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급여는 가구원수별로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올해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여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예:8월 신청자는 5개월 급여지급, 9월 신청자는 4개월 지급, 11.5일까지 신청이 가능, 11월 신청자는 12월에 2개월분 지급 후 제도 종료)

시는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이번 대상범위 확대로 일을 하지만 가난한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일부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금까지 근로무능력 가구만 지원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의 가구 분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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