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에 대해 8월부터 시·도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분쇄물질의 퇴적 등으로 인한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95년부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건조기·액상소멸기 등의 각종 음식물폐기물처리기기의 판매 증가 추세에 편승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 판매 및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1개월간(8월) 홍보·계도기간을 두어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 및 판매광고 하고 있는 업체에서 자진 철회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9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인터넷 쇼핑몰, 케이블 TV, 아파트 건설현장 등을 통해 주방용오물분쇄기로 추정되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광고 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그간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여부에 대한 단속에 치중함으로 인해 “허위·과장광고”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합동점검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하여도 적발 즉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고발조치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재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 가정에서 불법제품인 주방용오물분쇄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불법적으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 광고 또는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고 등 협조가 절실하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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