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개통식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통3사 CEO, 협회(KAIT), 그리고 요금감면 대상자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절차간소화 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는 매 1년마다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에 제출해야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종전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된 것이다.
감면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으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현장에서 감면대상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대상 및 감면 폭을 확대한 바 있다.
※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만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감면폭 35%→50%) 및 차상위계층(2층)까지 확대(감면폭 35%)
‘09. 7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자는 약 237만명으로 연간 2,830억원 정도 요금감면을 받고 있으며, 이번 절차간소화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통식에 이어, 최시중 위원장은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 생활공감 정책으로 인근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을 간소하게 처리하는 절차와 요금감면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등 서민 가계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통신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민가구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더욱 향상된 생활공감 정책들을 발굴하여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다양한 방송통신 혜택으로 모든 이용자들이 정당한 방송통신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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