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파관리소에서는 최근 사이버모니터링을 통하여 공장자동화 설비의 일종인 산업용 모니터에도 휴대폰과 같이 터치스크린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게 되었으며,
조사결과 2006년 8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약 3년간 이들이 국내 산업체에 판매한 제품은 256종, 10만여대로, 판매금액이 무려 1,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유통시킨 16개 업체를 8월 12일 검찰에 모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는 일부 국내기업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독일 등 세계적인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제조국가별로는 한국 6개, 일본 5개, 대만 3개, 미국, 독일이 각 1개 업체로 확인되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방송통신기기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수입·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받은 방송통신기기가 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불법방송통신기기를 수입·제조한 자는‘전파법’제84조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방송통신 기기에 대한 제보나 신고는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하면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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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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