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2주 현재, 인플루엔자 유행수준은 외래환자 1천명당 1.81명(인플루엔자 의심환자 분율)으로 유행임계점인 2.6명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예년보다는 높음
대책본부는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들은 일반적인 대증치료와 적절한 휴식으로 완치될 수 있으므로 모든 환자가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할 필요는 없으나,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은 발열 및 기침, 인후통, 콧물 등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필요시 항바이러스제를 조기에 투약받을 것을 당부함
* 고위험군 : 59개월 이하의 소아, 임신부, 65세이상 노인, 만성질환자(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변경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는 “해외여행자 및 확진환자와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던 것을 “합병증 우려 고위험군 대상으로 민간의료기관과 거점약국을 중심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도록 대상과 절차를 변경함
항바이러스 투약 대상은 사망, 폐렴 등 중증합병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함
- 급성열성호흡기질환으로 인하여 입원치료중인 환자
- 합병증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군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외래환자
단,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폐렴소견을 보이는 경우 의사판단하에 항바이러스제 투약
※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생활시설에서 7일 이내 2명이상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가 집단발생한 경우는 기존처럼 보건소가 검사 및 투약 실시
항바이러스제 투약절차는 민간의료기관 진료시 의사가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투약대상을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거점 약국을 통해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함. 보건소나 거점치료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받아 외래에서도 항바이러스제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함
환자 진찰비 및 조제료 비용은 일반 진료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는 무료로 공급됨
개정된 지침은 8월 21일부터 적용 예정이며, 일선 의료기관에 지침이 시달되고, 항바이러스제가 거점약국 등에 배포 완료되는 금주 주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판단함
대책본부는 원활한 항바이러스제 투약을 위해 보건의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보건소 및 의료기관, 약국에 시달하였으며, 지역별로 거점약국(522개, 8.19일 기준)을 지정하고, 폐렴 등 입원환자 치료를 위해 거점치료병원 455개소를 지정하였음.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 중 1차 공급분인 24만명분을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배포완료함
또한 의료쇼핑으로 인한 중복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투약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투약자 정보를 관리할 계획임
신종인플루엔자 확진검사와 관련하여서는 대부분의 신종인플루엔자 의심환자는 개정된 “항바이러스제 배분지침”에 따라 의사의 임상적 진단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확진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음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검사의료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역량이 한정되어 있어, 폐렴 등 중증 입원환자를 중심으로 의사가 확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만 확진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일선 의료기관과 국민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함
대책본부는 신종인플루엔자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치료를 통하여 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함.
신종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손씻기를 습관화하고 개인위생을 철저히 할 것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손수건, 옷으로 가리기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기
- 고위험군은 증상 발생시 신속하게 진료 받기
보건복지가족부는 금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최대한 예방하고, 가을철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긴밀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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