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협의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기존의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요금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동전화 요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약 23만명은 다시 요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감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하위 50%까지로 확대시행 함에 따라 2009.7.1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차상위 계층 (※ 4인가구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감면 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꾸준히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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