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문제로 전국의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고작 지자체에 ‘사전조정협의회’ 구성을 해서 말썽 없이 처리하라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협의회 구성 시 이해 당사자가 참가하면 갈등이 증폭되고 합의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를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
SSM 문제의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고 다분히 여론 무마용이면서 문제해결에 실효성 없는 대책마저도, 중앙정부가 해결의지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이 8월 25일 현재 전국 16개 시·도 중 9곳만이 구성을 완료 했을 뿐, 서울, 경기, 인천, 울산, 충남, 전남, 강원 등 7개 시·도는 아직 구성을 하지 않고 있다.
자유선진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골목상권을 지키면서 대형유통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별 권한도 없는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소상인과 대형유통점이 상생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법제화를 통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이미 이상민 의원을 대표발의로 한 ‘대규모점포 등 사업활동 조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 6월에 국회해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대규모 유통점의 입점은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로 바꾸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입점허가는 시장·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되, 허가에 앞서 기초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유통업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점포사업활동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가 SSM의 출점제한, 품목제한, 의무휴일일수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심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유선진당은 대규모 자본력을 동원해 무차별적으로 골목상권을 황폐화 시키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출에 대해 중소상인의 생활터전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해 종국적으로 건전한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정부 여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자유선진당은 특별법 제정은 물론 중소상공인의 권익보호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한번 천명한다.
2009. 8. 26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이 상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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