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65세가 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어르신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좀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 ‘사전신청제’를 오는 9월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생일이 도래한 달에 연금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신청할 때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신청 후에도 자산조사 등 선정절차 진행으로 연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께서 좀 더 빨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65세 생일 2달 전부터 미리 신청을 받는 ‘사전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신청제’ 도입으로 1944년 11월생 어르신들은 오는 9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지원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미리 신청을 하면 11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총 355만 4천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전체노인의 68.5%가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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