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주5일제 수업을 2011년이내 전면 시행하고, 또 내년부터 전국학교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중인 학교회계시스템(edufine)을 보완하여 시행할 것 등 총 36개조 65개항의 2009년도 교섭과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요구했다.

이번 교섭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1년 반이 지났지만,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교육투자 및 정책적 노력이 미흡한데 대해, 교총이 교육현장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렴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와 관련하여, 지난 2007년도에 교총과 교과부는 2011년 이내 전면 도입을 이미 교섭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개편, 교육적·사회적 프로그램 구축 및 나홀로 학생에 대한 보호대책 등 정부의 준비와 대책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로, 정부가 조속히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2005년 7월부터 공무원에 대한 주5일제가 전면실시되고 있으나, 교원은 2006년부터 월2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있고, 그나마 휴무토요일도 학교별 자율프로그램 운영으로 해당교원들은 휴무 토요일도 출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주5일제 수업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가족간 유대증진, 학생들이 다양한 사회체험 활동을 통해 바림직한 인성함양을 기할 수 있으며, 아울러 교원들이 보다 많은 교재연구, 자율연찬에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학교회계시스템(edufine) 도입에 대한 학교현장의 우려도 교섭과제에 반영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290개교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학교회계 업무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투명한 재정지출과 전산화를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회계처리 업무의 복잡성으로 인해 오히려 교원들의 근무부담과 학교행정처리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어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요구했다. 지난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전면 도입 때도 정부가 충분한 준비와 보완조치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여 학교현장에 많은 혼란 및 혼선을 초래한 바 있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 및 진단평가 등 학력평가정책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격차 해소와 학생의 학력향상이라는 학력평가정책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준비가 충분치 않아 금년에 시행상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평가과목, 방법, 대상, 시기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 국가 및 시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이고 비교육적 평가의 부작용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불식시키기 위해 채점 및 결과보고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시험문제 출제 및 결과분석은 학교교육과정평가원이 담당토록 하는 등 전반적인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한편, 중산층이 감소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빈곤·소외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교총은 전체 초·중등학생의 8.1%가 절대 빈곤학생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최근 경제위기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체험학습비, 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교과서 대금 등 공교육비 성격이 강한 수익자부담 교육경비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도 요구했다. 보충학습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교육, 교원양성 및 연수과정에 다문화 교육반영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불임치료휴직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총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사회연구원 2003년도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가임여성 13.5%(63만쌍)가 불임으로 추정되고 있고, 2007년도 불임으로 건강보험진료를 받은 환자는 16만 4583명으로 2000년 5만2209명보다 3.17배가 증가되었음을 강조했다. 교원들의 경우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임치료를 위한 휴가나 휴직이 없어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상향조정과 초·중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의 균형도 요구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사교육비 경감, 방과후학교 등 새롭게 추진되거나 활성화되는 지침에 따라 보직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보직교사 증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보직교사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며 중등처럼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보직교사수를 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초등과 중등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방안과 교육여건 개선도 함께 요구했다. 교원잡무경감,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교원연구비 및 교원 대학원 학비 지원, 연수기회와 경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교원연수 국가책임제 도입, 교원연수이수학점 호봉인정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밖에, 지난 교섭에서 합의하고도 아직 이행되지 못한 과제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교섭협의 과제를 요구했다.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 교원 대체군복무제도 도입, 유아교육의 공교육 강화, 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 및 특수교사 배치 확대 및 근무여건 개선, 자율형 공립고 도입, 교육과정의 현장적합성 강화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 교원능력개발평가 합리적 추진, 교원연구년제 조기 도입, 수석교사제 법제화 및 정착, 무자격교장 임용 폐기, 현장교육연구운동 활성화, 보건·영양교사 1급 자격기준 개정, 교원의 교육의원 당선시 휴직 허용, 부교육감의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권 및 학생인권 증진 = 사학진흥법 제정, 교원 체육행사시 부상의 공상인정, 학원 심야교습금지 법제화

▲교원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 교원처우 개선, 임용전 경력 호봉상 반영비율 상향 조정, 교원의 공로연수 시행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 보장 = 교원단체 전문성 신장 활동 보장,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한국교총 사이버대학교 설립 지원

한국교총과 교과부의 단체교섭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거,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해 199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가져왔다. 교총은 앞으로 교과부와의 실무협의와 본교섭 등을 거쳐 이번 교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대변인 김동석
02-570-5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