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9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1/2과 토지분 재산세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 1/2씩 같은 세액이 부과되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가 각각 5만원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7월에 일시 부과된다.
또한 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대비 5%, 6억원 초과는 전년대비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선을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위택스 전자납부(http://www.wetax.go.kr) 및 시중은행, 자동화기기(CD/ATM), 텔레뱅킹 이용 납부(060-709-1808),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장소는 부천시 관내 시중은행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이며 고지서 재발행은 관할 구청 세무과 및 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는 9월 30일까지로,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3%)이 부과되며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납기일 내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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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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