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인고속도로 명보빌라구간 교통소음 저감대책 시행
부선시는 경인고속도로 명보빌라 구간 300m에 대해 9월부터 방음벽을 설치해 올 11월말까지 설치한다고 밝혔다.
방음벽 시설공사는 한국도로공사 예산만으로 진행되며 갓길방음벽 17억, 중앙방음벽 15억, 이중창 13억이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변 명보빌라, 창조빌라, 현대빌라 9개동 132세대의 주민들이 교통소음으로 고통 받고 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내뿜는 소음은 78dB로 이는 환경기준치인 65dB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이다.
이에 교통소음 저감시설은 갓길 300m 구간에 높이 7.5m의 방음벽(칼라 흡음형방음벽, 소음감쇠기 설치)을 신설하는 것 외에도 중앙분리대 200m 구간에 높이 6m의 방음벽(칼라 흡음형)을 설치하고 명보·현대·창조빌라 132세대 전체에 세대별 방음창(외부 돌출창, 저층방범창, 건물 내·외부도색 포함)이 설치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방음벽 설치가 현실화되기까지 한국도로공사와 주민 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1992년 8월 경인고속도로 확장 준공 이후 계속되는 교통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제기를 시작으로 2001년 10월 12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해 2002년 2월 14일 한국도로공사에 주민피해배상 방음대책 시행을 판결을 받았지만 2002년 3월 22일 한국도로공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주민승소 1심판결(2003.10.12), 서울고등법원 주민 승소(2004.6.15), 대법원으로부터 주민승소 확정 판결(2007.6.15)을 받아 그동안 한국도로공사, 주민대표, 부천시간의 법원판결 이행을 위한 시행방안을 지속 협의한 끝에 2009년 8월 4일, 교통소음 저감대책 시행방안에 최종 합의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사는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가 시행하게 되며, 11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교통소음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생활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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