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36개국 약 50명의 대표단이 참여하여 협약 제14조 흡연자를 위한 금연서비스 제공의 이행을 위한 WHO 가이드라인 초안을 개발하여 2010년 제4차 FCTC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각 참석자는 담배의존성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정책시행에 필요한 기본요소와 근거를 제시하고,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 검토와 근거, 담배의존성 치료를 위한 약물치료의 이용가능성, 비용부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 및 필요집단에 대한 접근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WHO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처음으로 공포한 조약으로 의미가 크며,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가격·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모든 금연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준국은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은 ’03년 5월 21일 제53차 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채택되었고, ’05년 2월 27일부터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03년 7월 협약에 서명, ’05년 5월 비준함으로써 FCTC에 따라 국내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이행의무가 부여되었다.
※ 2009년 8월 기준 담배규제기본협약에는 168국이 서명하고, 164개국이 비준
협약의 내용에는 담뱃값 인상 등 가격정책(제6조), 금연구역 지정 등 간접흡연 관련 규제(제8조), 경고그림 등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제11조),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 금지(제13조), 금연지원(제14조), 미성년자 담배판매 금지(제16조) 등이 담겨 있다.
’07년부터 FCTC 이행을 위해 총 4개의 가이드라인 개발 실무팀이 구성되었고, 담배 불법무역 금지를 위한 의정서 개발이 진행 중이며, ’08년 제3차 총회 이후 우리나라는 2개의 실무팀과 의정서 개발에 참여 중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팀의 분야는 협약 제9조 및 10조 분과(담배성분규제 및 공개), 제12조 분과(교육홍보), 제14조분과(금연지원서비스), 제17조 및 제18조 분과(담배경작 대체지원 및 환경건강보호) 등 총 4개 분과가 있다.
이번 회의를 위해 WHO 제네바 본부의 FCTC 사무국장인 하이크 니코고시안 박사(Dr. Haik Nikogosian)가 직접 방문하여 WHO와 우리 정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공고히 하고, FCTC 금연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개최국으로서 국제적인 금연서비스 개발과 보급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 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맹광호 대한금연학회장 등 총 9명의 우리나라 금연 전문가들이 이번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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