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시안)’에 대한 교총 입장
즉, 교원의 수업전념 여건조성을 위한 대책은 행정업무처리체계 개편, 국감 등 국회 자료요구 관련 업무경감 등 일부에 불과하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업무에 전념하기 위한 필수요소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 증원, 표준수업시수 마련 등 그동안 교육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교육여건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어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 대책은 미미한 채 교사 개개인에 대한 열정과 노력만을 요구하고 있다.
2008년 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 26.7명, 중 20.8명, 고 15.9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이 초 16.2명, 중 13.3명, 고 12.6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실정이고, 2009년 교원정원 동결로 인해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평균 89.1% 수준에 불과하다.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교원 1인당 학생수, 교원법정정원의 미확보, 과다한 수업시수 등 여전히 후진적인 교육여건과 교원의 수업 부담 및 근무부담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업전문성 방안만 시행한들 수업 개선이 될 리 만무하다.
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지원과 인센티브도 함께 제시되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에도 불과하고, 이에 대한 방안도 미흡하다. 현재 교원의 자발적 직무연수를 통한 전문성 향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수경비는 약 70%정도밖에 지원하지 않는 실정으로, 직무연수 경비의 전액 지급과 연수이수학점의 보수(호봉) 반영 등 실질적인 연수실적 보상체제가 방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원평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집중연수 등 평가결과 활용을 밝힌 것은 자칫 전문성 신장이라는 교원평가의 취지를 왜곡할 소지가 있는 바, 앞으로 반드시 교원단체 및 교직사회와 논의해야 한다. 교과부가 시행령 및 시행세칙에 담겨야 할 세부방안까지 포함 발표한 것은 선후과정이 지극히 잘못된 것으로, 국회에서 교원평가 관련 법안 통과 이후에 교원단체 및 교직사회와의 논의를 거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현장 교원 20여명으로 “현장중심교원평가특별위원회” 구성하여 현장중심의 관점에서 현장에 적합한 교원평가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바, 세부방안이 확정되면 정부에 이의 수용을 강력히 수용을 촉구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여건 조성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교사만 변하라’는 식의 교원 책무성 제고정책은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실효성도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교과부는 교육현장 의견 수렴 및 설명회 등을 거쳐 이번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한 만큼, 교원단체 및 학교현장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교사들이 가르치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 방안을 함께 제시하기를 바란다. 한국교총은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해 학교현장에 적합하며 교직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과부의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시안)’각론에 대한 한국교총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시안) 각론에 대한 교총 입장》
【교원양성기관 평가 강화】
◦ 교·사대의 교육과정과 학교현장 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이론수업과 함께 실제 수업현장 실습 강화가 필요함.
◦ 사대 졸업생의 임용률이 20%대에 머무르는 현실을 감안, 양성기관의 질관리와 더불어 장·단기적 중등교원 수급정책 마련이 필요함.
【수업전문성 중심의 교사 임용】
◦ 교원임용시험에 있어, 수업전문성 위주의 임용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수업실연 배점 확대는 바람직하나, 평가점수를 잘 받기위한, 보여주기 위한 수업실연 준비로 전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예상 문제점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실제 학생수업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교원의 복수전공 활성화】
◦ 교원의 복수전공 활성화 방안은 미래형 교육과정 개편 추진 및 교사의 수급 유연화 정책 성격이 있어, 교사 전문성 신장과는 구분되어져야 할 것임.
◦ 다만, 모든 교육과정이 통합형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교사 개인의 특성과 선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특히, 복수전공을 확대할 경우 국,영,수 과목에 지원자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 그 취지가 왜곡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전제돼야 할 것임.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맞춤형 교원연수】
◦ 5년간 시범운영되어 온 교원평가제 전면 실시는 교원의 수업전문성 신장을 위한 목적에 국한해야 하며, 인사·보수 연계는 반대함.
◦ 그동안 정치권과 정부 주도의 교원평가 논의로 인해 교원의 사기만 저하시킨 측면이 있어 이제는 학교현장중심의 교원평가 방안 마련이 시급함. 다만, 국회를 통한 법제화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만약 법제화 되지 않고 시·도조례로 시행될 경우 시·도별로 극도의 혼란을 가져올 공산이 큼.
◦ 법률에서 평가의 성격과 참여 주체를 명확히 분리·규정해야 함.
· 교원능력개발평가 - 동료교원
· 만족도조사 - 학생 또는 학부모
◦ 학부모가 참여할 경우에는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녀생활 만족도’를 제외하고, ‘학교운영(경영) 만족도’로 한정함.
◦ 현재 선도학교에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지만, 전국학교에 일반화되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특히, 연수시간의 확보, 다양한 분야를 이수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의 개발과 열심히 연수·연구하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 혜택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우수교사 인증제】
◦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시행중인 다양한 우수교사 인증프로그램이 예산 부족으로 확산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인 만큼, 교과부의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임.
◦ 우수교사 인증제에 따른 교사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교직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기관중심의 우수교사 인증제와 더불어 수업 잘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의 법적·제도적인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교사의 수업공개 활성화】
◦ 현재 학부모초청 등 이벤트성 수업공개 진행으로 모든교사의 학기별 2회 이상 수업공개 의무화는 단위학교의 교실수업까지 교과부에서 지나치게 간여하는 것으로 자칫 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고 교수-학습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 큼.
◦ 따라서 학교자율화 추세에 맞춰 수업공개 방안은 단위학교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업전문성지원센터 운영】
◦ 현행 연수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 교원들의 선택권이 부족한 실정임. 대체로 교원의 60-80%가 기관중심·정부주도의 교원연수에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음. 또한 기관중심·정부주도의 교육지원시스템으로 폭증하는 학교 및 교원의 다양한 요구를 효과적·즉시적으로 만족시키기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따라서 민간자율 및 주도로 교육현장 친화적이고 만족도 높은 교수·학습자료, 연수 등을 제공하고,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현장의 활성화 및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런 차원에서 교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장교육지원센터’ 설립 지원 등 교육·민간단체의 특성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학교내 행정업무처리체계 개편 및 국감 등 국회 자료요구 관련 학교 부담경감】
◦ 1979년 정부가 ‘교원업무 간소화 지침’을 마련한 이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원잡무 문제는 아직까지도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충중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음. 특히 2005년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시범운영하면서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발표한 교원잡무경감 대책도 흐지부지된 상태임.
◦ ’07년 한국교총의 연구에 따르면, - K초등학교의 경우 ‘’06년 1년간 4,675건의 공문을 접수·발송(일평균 21.1건, 교원전체 51명중 1인 평균 91.7건)
※ 소규모학교 교원 10명일 경우, 1인당 연간 467.5건
전체 공문 중 소위 단순보고, 형식적 서류구비 등 잡무성격은 전체 43.1%
- B중학교의 경우, 연간 4,302건(일평균 22.6건, 교원전체 39명중 1인 평균 110.3건)
- C고등학교도 B중학교와 대동소이
◦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이 제정되어야 함.
<법안 주요내용>
- 학교교무실에 ‘학교행정지원요원’ 배치 및 학교행정지원업무 전문적 전담
- 학교행정지원업무의 전문화, 표준화, 전자화 등을 위한 학교행정지원개선특별위원회 설치
· 교과부 장관 자문기구로 차관을 위원장으로 함
· 교사의 참여 또는 참여없이 학교행정지원요원이 추진 가능한 업무 선정
· 학교행정지원요원의 선발·배치 등
◦ 잡무의 성격상 보고업무가 대다수인 점을 감안,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공문시행 횟수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순회교사 제도 활성화】
◦ 전공·교수 과목 불일치로 인한 상치교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06년도 1,728명, ’08년도 1594명이 있음. 이들에 대한 복무관리 어려움, 보상체계 미흡, 학교간 이기주의 등으로 순회교사 활용이 미흡함.
◦ 실질적으로 2005년도 도입한 전문상담순회교사의 경우, 실질적인 상담업무보다는 교육전문직의 업무를 보좌하는 역할에서 보듯, 순회교사를 교육청 소속으로 둘 경우, 신분과 복무, 역할 등이 애매해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임.
◦ 순회교사가 확대될 경우 제도 취지와는 달리 신분불안으로 작용될 소지가 큼.
【교원학습연구년제 도입】
◦ 대학 교원에게 시행되고 있는 안식년제를 유·초·중등교원에게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도입의 목적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이어야 함.
◦ 우리나라 교원연수제도는 타율적·기관중심의 연수로 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음. 바람직한 학생수업 및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교사의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이 요구됨에도 교원은 양성과정에서나 현직 임용후에도 한정된 경험을 쌓을 수밖에 없어 학생들이 폭넓은 시각과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향후 도입되어야 할 교원연구년제는 교원평가와의 연계보다는 ‘자발적 연수’와 ‘재충전의 기회부여’라는 의미가 담긴 “자율연수휴직”의 개념에서 출발해야 함. 교원평가와의 연계를 강조할 경우, 교원을 지나치게 옥죄고 과열경쟁 구도로 몰아 진정한 의미의 전문성 신장과 자기계발과는 거리가 멀어 당초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따라서, 경력, 연구계획서 등 다양한 기준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교총의 기본방향>
· 인사와의 연계(상벌개념)는 신중
·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차원으로 도입
· 자율연수휴직 형태로 도입
· 대상 : 교육경력 10년이상인 자로 하되, 시도별 3% 선정
【학교단위 성과급제 도입】
◦ 교과부의 구체적인 지급방식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학교단위) 지급방식은 오히려 지역별, 학교규모별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해 진정한 의미의 성과상여금이라 할 수 없음.
◦ 특히, 학력평가 결과에 대한 집단성과평가는 지역별, 학부모계층별 등에 편차가 심해 교육소외 지역 근무교원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소지가 큼.
◦ 올해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 기준 등을 학교자율화 추세에 맞춰 단위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교원단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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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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