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희정)은 9월 7일(월) 은행회관(명동 소재)에서 일반 이용자 PC 등에 대한 보호법규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지난 7.7. DDoS 공격 시 일반 이용자의 PC가 ‘좀비 PC'로 악용되고 악성코드에 의한 손상까지 발생한 점을 감안, 악성프로그램으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향후 DDoS 등의 침해사고 시 사전예방 및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가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서울대학교 홍준형 교수의 사회로 학계, 법조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ISA가 마련할 악성프로그램 확산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은 ▲ 이용자 컴퓨터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 침해사고 발생 시 악성프로그램 감염PC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점검·조치 ▲ 게시판의 악성 프로그램 삭제 명령권 도입 ▲ 우수 백신프로그램 선정 및 장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악성프로그램 정기점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을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정책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향후 법률 제정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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