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舊.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 중 다이옥신 농도 조사(‘08.12~'09.4월, ‘09.4~8월)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대상 전 지점의 다이옥신 농도가 0.203 ~ 22.894 pg-TEQ/g (평균 4.772 pg-TEQ/g) 수준으로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 외국의 토양오염 기준 보다 낮아 토양정화나 복토작업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의 토양 중 다이옥신 기준 (단위 : pg-TEQ/g)
·미국(잠정처리정화기준) : 1,000(주거지), 5,000~20,000(상공업지역)
·일본(환경기준) : 1,000
·독일(조치기준) : 1,000(주택지·공원·유원지), 10,000(산업 및 상업지역)

이번 조사는 과거 장항제련소의 구리 등 비철금속 제련과정에서 다이옥신 배출이 의심된다는 시민단체, 언론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다이옥신 분석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수행하였다.

1차로 ‘08.12~'09.4월까지 제련소 주변지역 13개 지점에 대해 다이옥신 농도를 개황조사한 결과, 대부분 10 pg-TEQ/g 이하로 조사되었으나, 2개 지점이 비교적 높은 농도를 보였다(오염원 반경 0.7km 지점 : 55.674, 오염원 반경2.0km 지점 : 60.688 pg-TEQ/g)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오염도가 높았던 2개 지점에 대하여 확인조사('09.4~8월)를 실시한 결과, 2개 지점 및 주변지역 토양중 다이옥신 농도가 0.203 ~ 22.894 pg-TEQ/g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수준의 다이옥신 농도는 영향이 우려될 만한 수준이 아니며 추가적인 정밀조사나, 토양정화 등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관련전문가 회의('09.8.28)에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장항제련소 주변의 토양 중 다이옥신 오염은 장항제련소의 배출가스 이외에 농약(PCP, CNP)사용, 자동차 배출가스, 노천소각 등 다양한 오염원에 기인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환경부는 舊.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중 다이옥신 농도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지난 7.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발표한 ‘舊.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오염부지 매입 및 오염토양 정화 등에 중점을 두는 대책을 펼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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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토양지하수과
백운석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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