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경재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이 ’09.7.31(금) 외주제작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발의한‘방송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경재 의원실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이 주관하는 ‘외주제작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오는 9월 11일(금) 오후 2시 30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방송사업자로 한정되어 있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하고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작 형태 등을 고려하여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고시하며
③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사 단체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이경재 의원 발의 법안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주제작 제도 개선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동국대 장하용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MBC 최진훈 차장, 피닉스C&M 김태원 대표, 판미디어 홀딩스 이창수 대표, 한예조 문제갑 정책실장, 법무법인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 등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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