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2008년도 16개 시·도의 소음·진동관리시책의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08년 전국의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5년 전에 비해 19.9%(’03년 34,386개소 → ’08년 41,239개소) 증가한 반면, 소음·진동 민원은 71.4%(’03년 26,126건 → ’08년 44,784 건)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08년 환경관련 민원은 총148,136건(소음·진동민원 30.2%)

전체 민원건수 중 생활소음이 94.8%(42,458건)를 차지하였는데, 세부적으로 도심지역에서의 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인한 공사장소음이 66.2%(29,651건), 사업장소음 15%(6,716건), 확성기소음 6%(2,692건)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8% (16,496건), 경기 25.1% (11,230건), 인천 6.5% (2,894건)로 수도권 지역이 전체 민원의 68.4%를 차지하였다.

전년도인 ’07년도와 비교하여 전체 소음민원증가율은 17.4%이었는데,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 및 동일건물내 소음 등이 23.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으로 공사장 20.4%, 확성기 16.4%, 사업장 16.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16개 시·도의 지도·점검실적은 소음·진동 배출업소 24,091개소(점검율 63%), 특정공사장 25,176개소(점검율 98.4%)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411개(1.7%), 위반사업장 1,793개(7.1%)를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또한 도로교통소음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총 446개 지역 741.5km (’08년에 강원도 26개 지역 15.5㎞를 추가지정)를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관리하였고, 공동주택 등 정온을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총 4,480개소 1,136km (’08년 151개소 54.6km 설치)의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방음벽 설치가 여의치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총 310개소 224.8km (’08년에 43개소 31.2km)의 저소음 노면도로를 포장하였다.

환경부는 그간 정온한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소음 줄이기 종합대책(’06~10’)’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에는 소음피해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소음·진동규제법을 개정(’09.6개정. ’10.7시행)하여 시·도지사 등이 공사장 소음측정기 설치·철도차량 제작차의 소음기준·소음지도 작성을 권고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사장 및 확성기 소음기준 조정, 동일건물내 소음발생 사업장(콜라텍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노인 의료복지시설과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보호 등을 위하여 현재 소음·진동규제법의 하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합리적인 소음·진동평가를 위해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며, 올해부터 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의 환경소음 및 항공기·철도소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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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보건정책국 생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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