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전교조는 오늘 지난 3월부터 8월까지의 전교조 홈페이지 교권상담란,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접수한 교권상담 결과 691건과 유형별 사례를 공개하였다.

전교조가 분류한 교권상담의 유형은 △학생지도 및 학교구성원간의 갈등 △휴가및 휴직 관련 △급여와 수당 및 호봉과 출장비 관련 △복무. 징계. 임용. 인사 관련 △단체협약 및 조합내 갈등 △비정규직 교사의 권리 등 크게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다시 26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6개월간의 교권상담 691건 중 가장 많은 상담사례는 △학교관리자와의 갈등 △출산 및 육아 휴직 관련 △학생지도 관련 △유학 및 연수 △연가 및 조퇴 관련 △복무 및 근평 관련 상담요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각 사례의 원인]

△학교관리자와의 갈등 :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관리자가 교사에 대한 명령과 통제, 지시와 복종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며, 규정에 있는 교사의 권리마저 인정하지 않은 채 학교장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따를 것을 요구함. 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말서 작성 및 징계위협

△출산 및 육아휴직 :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임에도 관리자가 육아휴직을 방해하거나 출산 시기 조정 등을 요구하는 반인권적인 경우도 발생

△학생지도 관련 : 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학생의 성적향상이 절대화되는 상황에서 인성교육은 형식화되고 있음. 학생들도 교사들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교사를 악의적으로 괴롭히는 경우도 발생함

△유학 및 연수 : 교사들의 학기중이나 방학을 이용한 연수(대학원 수업)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연수경비의 지원과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대학원 수업에 대한 학교 측의 지원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

△연가 및 조퇴 관련 : 규정에 있는 연가 및 조퇴의 사용을 둘러싸고 관리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법적 권리인 연가와 조퇴 사용을 교원평가에 반영하려는 경우 갈등이 발생

△복무 및 근평 : 품위유지 의무라는 추상적 규정을 교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으며 현행 교원평가제인 근무평정의 기준과 결과에 대한 객관성, 공정성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

전교조는 최근 교육당국의 학교자율화 정책에 따라 관리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간의 대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교권상담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교조 본부에 교권상담국장과 조합원 대상의 교권연수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였으며, 9월부터 교권과 관련한 상시적인 법률자문과 지원을 위한 변호사를 채용하였다. 또한 각지부별로 교권국장 두고 정기적인 교권연수를 통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육주체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과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교조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상담이나 학생의 권리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교권상담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매얼 십여 건의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내용은 학교 내 사고(안전 사고 및 폭행사건)에 대한 학교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는 내용들이며 교사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와 과도한 체벌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이다. 전교조는 향후 학부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교권의 신장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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